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남 소송이 가능합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은 상간남 소송 위자료 금액 상승 요건이며, 이혼이 소송 시작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상간녀피고는 내 입장에서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고 항변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간남이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력과 상간녀 소송 성공 사례들이 알려지며, 수원뿐만 아니라 서울/경기지역에서까지 상간녀 사건 의뢰를 위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상간남과 배우자 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동영상 등 상간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보통 원고가 터무니 없이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지는 않지만, 원고가 얼마를 청구하였든,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된다 해서 항상 원고가 청구한 상간녀위자료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길지 않고 상간남과의 관계가 일시적이었고 피해자가 혼인 생활을 비교적 빨리 회복한 경우라면 위자료는 수백만 원대로 낮아질 ???????????? ??????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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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해가 크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사회적 압박이나 편견을 강화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감정적으로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원상간녀소송? 변호사가 알려주는 합법적 복수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이승빈입니다.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혼 및 상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
상간남(또는 상간녀)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으로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간남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먼저 유혹해서 관계를 가졌다. 승소사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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